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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9 - 132 (24page)
DOI
10.51617/karbl.2022.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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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불확실성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 파산의 증가가 널리 예상된다. 중재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지만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중재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중재의 특징은 당사자의 자율성, 유연함, 신속 및 기밀성에 대한 잠재력 등이다. 반면에 파산 절차는 집단적이며, 채권자의 채권을 재구성하거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채권자 간에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재와 달리 파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가 법원에서 감독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는 공식적인 파산 메커니즘을 통해 파산 절차가 현지 법원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승인의 용이성은 개별 국가의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의 통제권이 수탁자, 청산인, 관리자 등의 파산재산관리인에게 이전된다. 파산재산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파산법원에 의해 선임된다. 파산재산관리인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파산법원과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책임을 진다.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파산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지만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급정지가 부과된다. 즉, 법원이나 파산 관리인의 동의 없이는 파산채무자에 대한 소송이나 중재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이는 파산 절차의 집단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채권자는 파산 기업에 대한 개별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파산 관리인이 감독하는 단일 프로세스를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가 항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금 조달이 합의될 수 있는 경우, 특히 전문적인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진행되는 중재의 경우 이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다툼이 있는 채무가 해결될 수도 있으며, 파산 관리인의 업무부담은 경감될 수 있다. 또한 중재와 파산이 서로 다른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중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법원이나 파산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이나 파산 관리인의 동의 없이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나온 판정은 (파산절차에서 관리하는) 자산이 있는 관할권에서 실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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