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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연세사학연구회 학림 학림 제51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11 - 1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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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 충청도 연기현감은 세 여성의 사망을 다룬 보고서를 기록하였다. 고조이는 남편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하였고, 오조이는 남편에게 순종적이지 않고 시가와 다툰다는 이유로 구타치사 당하였으며, 결혼을 앞둔 이녀는 동네 양반의 강압결혼[勒婚]을 위한 추문(醜聞)으로 인해 순결이 의심받자 음독자살하였다. 세 여성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문화와 결혼이라는 맥락 속에 죽음으로 내몰린 수동적인 존재로 보인다. 그런데 공초들을 보면, 피고와 죽은 여성들은 부도(婦道)·효(孝)· 정절(貞節)·열(烈)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교화와 예치(禮治)를 통한 무송사회(無訟社會)를 지향했던 조선 왕조 지배층의 의도와는 달리, 유교의 내면화와 그 가치의 실현은 폭력과 살인, 자살을 야기하고 있었다. 한편 연기현감 보고서에 기록된 세 여성 최후의 순간은 전략적이었다. 이들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억울한 죽음을 체념한 채 수용하지도 않았다. 세 여성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죽게 한 살인자를 지목하고, 복수를 부촉(咐囑)하며 죽어갔다. 죽은 여성을 수습하고 복수를 대신 실현한, 설원(雪冤)의 첫 번째 주체는 또 다른 희생자인 친정 가족이었다. 친정 가족은 억울한 죽음의 사연과 살인자 처벌을 요청하는 소장을 관아에 제출하였다. 사망 사고를 접수한 연기현감은 사건을 조사하고 상관인 충청감사의 지시를 받으며 관계자를 심문하였고 그 결과 여성을 죽게 한 피의자를 가려낼 수 있었다. 설원의 두 번째 주체는 국가기구였고, 그 방법은 법치(法治)였던 것이다. 결국, 결혼이라는 맥락 속에 죽은 세 여성에게 죽음을 초래한 남성들에게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상명(償命)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죽은 여성의 전략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18세기 말 연기 일대 세 여성의 사망 사건은 유교적 예치와 형정을 통한 법치가 왕조 지배층의 의도와 상반되게 작동하는 모순적인 조선 사회의 한 편린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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