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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5 - 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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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결정할 기본권은 자기결정권이 핵심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수의 기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에서는 재생산에 관한 권리들의 보장이 필요함이 주장되고 있고, 이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종류와 성질의 권리와 국가의무들이 포괄적으로 결합하여 검토될 때 비로소 여성의 낙태에 대한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문제되는 영역별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기본권 보호의무와 사회권 보장을 통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의무를 통하여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다층적인 보장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다양한 기본권들의 집합체인 재생산에 관한 권리들의 보장은 이러한 다층적 보장체계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낙태의 권리를 재생산권에 대한 권리들의 보장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입법에 대한 논의는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 규정의 개정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낙태가 범죄행위가 아닌 기본권으로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 낙태가 금지되었을 때 구축되었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반 제도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넓은 범위의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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