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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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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증대와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의료영역을 순수한 치료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포괄적인 행위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의 측면에서 의료분쟁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개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의 방법이 제도적으로 혼재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전제에서 특히 형사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한 논점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우선 구성요건해당성의 측면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상해의 고의는 적대적인 손상의 고의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치료행위는 객관적 귀속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해야 한다. 둘째, 과실의 측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료과실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의 추정이나 입증책임의 전환은 허용되기 어렵다. 셋째, 회복적 사법이념을 도입하여 형사처벌 특례대상을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의무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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