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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7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1 - 135 (35page)
DOI
10.35979/ALJ.2022.03.6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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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조달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전자조달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는 입찰공고로부터 낙찰, 계약체결, 검수, 대금지급까지를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의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2013년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해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전자조달법제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중앙조달기관인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에서 System for Award(SAM)라고 하는 중앙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GSA Advantage!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Multiple Award Schedule(MAS)제도는 수요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주나 지방정부 기관들을 위한 구매대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액구매(micro purchase)에 대해서 아마존(Amazon)과 같은 민간온라인쇼핑몰로부터 각 정부기관이 정부구매카드(Government Purchase Card: GPC)를 이용하여 직접 구매하는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주나 지방정부들은 별도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조달법제를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보다 집중화된 전자조달모델(E-Procurement Model)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전자조달모델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자장터모델(E-Marketplace Model)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조달청 나라장터 중심으로 중앙조달이 강화되어 있는 것은 수요기관별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중복적인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기관의 맞춤형 조달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나라장터를 좀 더 사용자친화적으로 구성하고, 수요기관에게 일정범위 내에서 민간온라인쇼핑몰에서의 구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는 조달이 가능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논의의 기초
Ⅲ. 미국 연방정부 전자조달법제의 발전사
Ⅳ. 미국 연방정부의 민간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조달법제
Ⅴ.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의 전자조달법제
Ⅵ. 비교 및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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