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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환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9 - 127 (29page)
DOI
10.15539/KHLJ.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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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첫째, 법안의 작성과 제출, 둘째, 위원회의 심의와 표결, 셋째, 본회의의 심의와 표결, 넷째,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이 의회의 상원이나 하원에 제출되면 그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문회 등을 거쳐 그 법안의 채택 여부 및 그 수정을 결정한다. 일단 채택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토의를 거쳐 투표가 행하여진다. 그리하여 통과된 법안은 다른 원으로 이송되어, 즉 상원의 통과 법안은 하원으로, 하원의 통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되어 여기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들은 의회법상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각기 소속된 당에 제출하면 의회의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의 규칙에 따라 상·하원의 의장은 법안을 각 관할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는 상당히 상세한 규칙과 선례가 있어서 법안의 회부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는 거의 없다. 다만 개인법안은 제안자가 희망하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법안이 일단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표에 올려 지게 된다. 각 위원회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출된 안건을 상세하게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의 결의는 예비심사 과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최종 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과정은 법안통과에 있어서 결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상원보다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된다. 하원에서 어느 정도 법안이 마무리될 무렵, 동일한 법안이 상원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의회지도부와 본회의 심의일정을 상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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