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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6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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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체제전환을 배경으로 하는 1978년 스페인의 헌법제정과정은 혁명이나 건국 등 기존 체제와의 법적 단절을 계기로 하는 고전적 헌법제정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글은 스페인 1978년 헌법의 성립과정을 법적·제도적 관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그 특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페인 내전 이후 성립한 프랑코 체제는 1938년부터 196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된 7개의 기본법을 최고법으로 하고 있었다. 이 체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 군통수자의 지위를 프랑코에게 독점시킨 권력집중, 국가와 카톨릭 교회의 강한 결합, 다양한 중간집단과 직능집단을 대표하는 비민주적 의회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프랑코 사망 이틀 후인 1975년 11월 22일 즉위한 후안 카를로스 1세는 1976년 7월 3일 아돌포 수아레스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수아레스는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민주적인 하원과 국왕이 의원정수의 1/5까지 임명할 수 있는 상원을 신설하는 동시에 헌법개혁의 발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프랑코주의 의회에 8번째 기본법으로서 제출한다. 위 법안의 통과는 실질적으로 구의회의 폐기를 의미하였음에도 의회는 1976년 11월 18일 위 법안을 가결시켰고, 위 법률을 근거로 1977년 6월 15일 스페인에서는 40여년 만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로 구성된 새 의회는 곧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하원 헌법위원회 내부의 소위원회, 헌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성립한 하원 초안을 상원이 위원회와 본회의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심의하였고, 양원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양원 합동위원회가 최종안을 작성하여 각 원의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의회 양원이 승인한 헌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국왕이 이를 공포하였다. 스페인의 헌법제정과정에서는 의회내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하여 진행된 명시적 과정과 정부, 의회, 정당이 공식절차와 별도로 도달한 주요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헌법에 반영되는 암묵적 과정이 병행되었다. 새로운 헌법은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표현이었음에도 그 성립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 법적 연속성을 유지하였고, 기존 체제의 제도인 의회와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이라는 중간적·임시적 법적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회와 정당들이 실질적인 헌법안의 성립과정을 주도하였다. 새로운 헌법은 군주제와 공화제의 선택, 국가와 교회의 관계, 지역 자치의 범위 등 핵심쟁점에서 대립하는 정파들의 견해를 최대한 절충시킨 합의의 결과였다. 헌법제정의 긴 과정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환경이자 조건이 되었으나, 애매성과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부 헌법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합의 - ‘콘센소’ - 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장래의 추가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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