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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환권 (청주지방법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9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3 - 167 (55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3.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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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형의 집행과 노역장 유치의 집행 순서와 관련하여, 간혹 그 순서 변경의 가부 내지 당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가석방의 기회 등을 고려할 때 노역장 유치를 자유형집행보다 먼저 하는 것이 수형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결격 기간 등 관련하여 그러한 것이 수형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다. 즉 자유형과 노역장 유치의 집행 순서는 수형자에게 실질적인 이익 내지 불이익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들이 있고, 원칙적 허용설, 예외적 허용설, 내재적 한계설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이 중 법조문의 내용,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인권보호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형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형집행순서의 변경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는 ‘내재적 한계설’이 타당하다. 수형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보건대, ‘수형자의 의사에 따를 경우 하나 이상의 형의 시효 완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형집행순서 변경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도 갈릴 수 있고, 이는 수형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집행순서는 누범 기간, 집행유예 결격 기간, 가석방 요건, 형기 내지 노역 종료일 등과 관련하여 수형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수형자의 의사에 따른 형집행순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수형자의 변경권 행사 횟수를 제한하고, ‘수형자의 의사에 따를 경우 하나 이상의 형의 시효 완성이 우려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수형자가 형집행순서 변경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행사시의 유・불리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수형자, 형집행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 모두의 예측가능성이 충실하게 담보될 것이다(본문에 구체적 개정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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