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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미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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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유럽의 법전편찬(Kodifikation)은 자연법학과 역사법학 간의 논쟁의 주제이자, 칸트, 사비니, 헤겔의 법적 사유에도 주요하게 작용한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1779년 뮐러아놀드 소송과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ALR)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봉건적 구체제의 법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근대적 통일법전을 편찬하는 것이 자연적-보편적 이성법과 계몽주의의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던 자연법학파와는 달리,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과 법의 역사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판덱텐 법학 및 법학적 실증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 모두와 거리를 두었던 헤겔로서는, 근대의 입법-법전화는 단지 주관적이고 특수하게 현존하는 관행-관습에 객관적 외관형식을 부여하는 수집편찬의 의미가 아니라 근대 시민사회의 평등한 개인들의 욕구와 노동 및 소유관계에 제도적 보편성-명확성을 부여하고 규범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자연히 이런 입법은 노동 및 소유관계의 전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호적응-변화되어가는 역사적 맥락을 지닌 것임을 강조하였다.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적-정치적 맥락 및 시대 정신의 작용 속에서 요구-실현되어간 근대의 법전편찬은, 사회계약론의 테마와도 이어지는 불가결한 인식, 즉 오직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닌 윤리적-법적인 존재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연 그것이 어떤 수단-매개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념적이고 실재적인 대결 지점으로서 재음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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