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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日本思想 제4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9 - 168 (30page)
DOI
https://doi.org/10.30615/kajt.20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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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결혼 및 가족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일본국 헌법 제24조 제정의 역사적 경위를 살폈다. 현대 일본의 보수․우익이 헌법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도대체 왜 일본국 헌법에는 가족보호 내용이 없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고, 제24조의 제정 경위와 그 목적을 최초 기안자인 미국인 여성 베아테 시로타의 시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본 여성을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했던 베아테가 작성한 내용의 대부분은 헌법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오로지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24조 내용만이 유지되었다. 그가 만든 초안에는 여성과 아동을 위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보호를 규정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각각은 GHQ와 일본 측의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그보다 앞선 GHQ 내부의 검토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히 삭제되었다. 헌법 논의 초기의 일본은 가족의 가치나 보호에 관해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의회에서 헌법 문안을 논의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민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에제도’의 존폐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 의회에서는 뒤늦게 24조에 가족보호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이 결코 일본 가족제도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은 아니며 가족보호는 민법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다소의 우연과 필연이 교차한 결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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