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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3호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77 - 4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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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2015년 발표된 OECD 보고서(BEPS Action 4 보고서) 및 외국의 유사제도와 입법동향을 검토한 후 정부가 제안한 제도를 큰 틀에서 평가하고 또한 동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제안한 과다이자 공제제한에 대한 금년의 세법 개정안은 BEPS Action 4 보고서의 권고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용은 주로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향후 BEPS Action 4 보고서의 제안내용에 따라 자국의 제도를 개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는 2020년에 BEPS Action 4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안한 동 세법 개정안은 금년에 서둘러 도입하기보다는 향후 2~3년간 이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동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도입하려는 제도를 기존 과소자본세제와 병행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BEPS Action 4에 제시된 내용 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 등에 대해서 납세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한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만일 정부나 국회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동 제도를 국회제출안 대로 금년에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월공제의 허용문제는 현행안의 문제점을 살펴서 신중히 결정하고 제도 적용 최소기준(De minimis) 및 특정 조세회피 방지규정 (Targeted rules)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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