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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9 - 2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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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국민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의 실질적 효과, 부수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기여라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핵심적인 입법목적이 실효성있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목적을 적시하고 있는 제1조(목적조항)를 비롯,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작동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인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를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수행하였다. 입법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은 서구선진국 출신의 다문화가족보다는 동남아중심의 결혼이민자들과 관련이 많았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의 안정과 우리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정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지향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된 입법목적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에 있어 입법실효성과 현행법의 성과・문제점 등 전형적인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수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상기 법조항에 대한 입법목적 실현성, 효과성 등의 입법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검토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평가하였다. 이에는 전문가 설문조사도 포함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입법 목적과 관련 전반적인 평가 의견”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의견, 부정적 평가의견이 모두 있었다. 사회통합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통합의 의미를 다양성 발휘(유지, 인정 등)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구체화・현실화되어야 하며, 사회통합이 동화주의적 관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의 개선은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적조항과 관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일반국민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수정과 더불어 동법의 입법목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에 대한 지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지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 보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의 경우는 한국사회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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