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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성 (전남대학교) 김재국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77 - 294 (18page)
DOI
10.30833/LTPR.2018.11.6.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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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만을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장기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이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해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히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업자의 잘못된 정보의 제공이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살펴본 후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관련이 깊은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다문화가족의 개념
Ⅲ. 다문화가족의 해체
Ⅳ. 해제 다문화가족 법제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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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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