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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용남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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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제도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중 하나로 과거에 한 차례 폐지되었다가 1991. 5. 31. 건축법 제79조로 부활하였다. 현재 총 36개의 법률이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농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들은 모두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행정소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농지법은 과태료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에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은 모두 불복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본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한 일반론을 전제로 우리 법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각 유형별 차이점은무엇인지, 입법론적으로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사건에서 원고가 선택한 불복절차는 농지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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