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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489 - 5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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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이 법률 위반 사건을 누가 수사할 것인가 하는 수사담당에 대한 것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별도의 수사권 부여 규정 없이 이 법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소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대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권은 모두 일반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에 제18호를 추가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특별사법경찰과 마찬가지의 경우라면 일반 경찰의 수사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가 병존하되, 보다 전문성이 인정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위반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양 기관간에 수사권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실제의 충돌이 있더라도 과거에는 관할 검사장이 이를 조정할 여지가 있었다. 양자 모두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적 상태는 근로기준법 제105조 소정의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해석 문제와 검사의 수사권 범위 문제와 연결되므로 쉽게 해소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단지 근로감독관의 (수사)직무범위가 중대산업재해까지 넓어진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이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독점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5조 외에 선원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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