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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근 (인천대) 이종태 (인천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85 - 2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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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TCJA(감세와 일자리 법)의 목표는, 법인세 대폭 인하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세제의 틀을 급진적으로 바꿔 다국적 기업들의 저세율국 소득이전을 차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세제의 기조를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전환시키는 한편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조항의 도입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가운데 ‘무형자산 발생 부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즉각 과세한다. 미국 내 기업의 수출소득에 대해서도 ‘무형자산 발생 부분(FDII :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을 추려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준다. 미국 내 기업이 해외 관계회사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현상엔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로 대응한다. 그러나 GILTI와 FDII 조항이 오히려 다국적기업들에게 유형자산과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국적기업들로서는 해외로 유형자산을 이전시켜 GILTI로 범주화되는 해외소득의 규모를 줄이는 반면 미국 내 유형자산 축소로 수출소득의 공제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TCJA가 조세피난처로 소득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세제협력을 촉진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기존 국제 세제와 TCJA의 차이점
Ⅲ. 신(新)국제조세제도의 핵심요소
Ⅳ. TCJA의 국제세제 평가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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