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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률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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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중에서 연금소득자에 대한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 방식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에서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부과하듯이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소 유사하게 연금소득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되거나 자영자 부과체계에 적용된다. 최근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늘어났는데, 이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방향성에는 타당하다. 다만, 여전히 피부양자 기준에서 실제 부양-피부양 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소액의 연금소득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서구 국가들처럼 연금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일본처럼 저연금수급자에 대해서 공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지를 설정한 후,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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