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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 - 5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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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중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상 의무적용 대상자인 종속적 임금근로자외 임의적용 대상인 자영업자가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경과하며 고용보험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종속적 자영업자에 단계적으로 적용확대가 추진되어왔다. 정규직보다도 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종속적 자영업자 등이 더 큰 고용위험에 처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노무제공자’는 그간 전속성・비대체성 규정 등이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비판되어 오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규정을 확대・적용한 것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노무제공자를 ‘시행령’상 업종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어 그 개선이 필요하다. 노무제공자개념은 법적 ‘정의규정’외에 현재 관련 대상자 판별 ‘절차규정’이 부재하여 쟁점이다. 현행같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업종별로 적용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그 대상 확정의 ‘임의성’과 비적용대상 업종 노무제공자를 차별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재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한편, 2차 고용안전망인 고용서비스 체제와 관련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2023.1.27.)’의 핵심 내용은 첫째, ‘공공고용서비스체제의 현대화’와 ‘효과적인 민관협업체제의 구축과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 등 두 가지 사안으로 압축된다.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공공고용서비스체제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공급중심의 고용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하여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둘째, 고용서비스를 정부주도에서 향후 ‘민관협업을 통한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민간유료직업소개업의 확대방안’이 그 주요 내용이다. 민간유료직업소개업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및 관련 플랫폼 노동자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 등 최소한의 의무 규정만을 규율하여 고용서비스를 민간유료직업소개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제고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민간유료직업소개업은 그 종사자 수가 평균 1.5인에 불과하며, 5인 미만 비중이 80%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방안없이 고용서비스의 시장화는 향후 온라인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등록 절차완화 등 진입절차가 더욱 간소화 되는 등 민간유료서비스업이 급속히 팽창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 자칫 무분별한 불안전 고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는 중요한 추세라 할 수 있다. 민간유료직업소 개업은 자산과 종사자 수 등에서 일정한 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부문별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성과 등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도화방안이 천명하는 고용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국내외에서 그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고려할 때, 현재 고도화 방안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적인 기능적 유연성제고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인적・조직적 구조 개편은 물론, 특히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관련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혁신이 전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주요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서비스 상담인력의 보완 필요성은 오래된 지적사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직업안정법 전면개정(안)」은 근로자 공급사업의 확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사실상 부재하거나, 향후 시행령 등에 포괄적 위임방안으로 추진 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직안법 개정대신 무분별한 노동력 중개사업의 확산을 관리하고, 합리적인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파견과 용역, 직업소개업 등 「노동력 중개 사업에 대한 통일적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고용안전망 체제의 개념과 범위
3.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개념의 도입과 사각지대 해소 쟁점과 과제
4. 고용서비스 ‘선진화’에서 ‘고도화’로 정책 전환의 쟁점과 과제
5. 고용보험 및 고용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직업안정법의 전면개정(안)」’과 ‘노동력 중개 사업에 대한 통일적 법령제정’의 필요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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