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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9 - 2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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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고용형태가 변화하고, 2007-8년 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변화는 가속화되었고, 또 불가역적 현상이 되었다. 이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이중적 과제에서 고용보험이 노동 및 사회질서의 핵심적인 제도가 되었다. 이로써 고용보험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 특히 국가와 시장의 기능분담, 그리고 기본권을 중심으로 헌법과의 관련성을 넓혀갈 것이다. 이 글은 고용보험의 기능과 헌법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목적을 갖는다. 다만 아직 헌법재판의 소재(素材)가 제한적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고용보험법의 형성 및 헌법심사에 의미를 갖는 일반적인 기준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용유지의 일반적인 국가과제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과제를 다시 정리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전통적인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와 보험자의 관계에서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고용문제 및 실업에 따른 생활보장의 문제가 국가적 과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고, 이 점은 제도 및 재정의 개편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 특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재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은 실체법적 측면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고용보험에 내재해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서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의 객관적 목적과 노동의 권리 및 직업의 자유에 관한 주관적 권리가 각축하는 장(場)으로 발전할 수 있다. 헌법재판은 이 점에 관심을 갖는 계기와 부분적으로 함의를 암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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