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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eggy Ducoulombier (University of Strasbourg)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6輯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89 - 4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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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리원칙의 핵심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재판의 독립 개념에 관한 광범위한 판례법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독립된 법관이란,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정부,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관을 의미한다. 초기의 판례법이 법관의 독립이 결여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평범한 시민에 의해 형성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판사가 직접 이를 주장하여 유럽인권법원에서 재판의 독립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의회의 몇몇 국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았던 결과로 개혁이 시행되었다. 판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주로 협약 제6조와 제10조(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재판의 독립 원칙을 주장하는 자로 변모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을 수호한다. 그리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특정 상황에 일반원칙을 채용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요건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하였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재판소와 협력하여 특히 폴란드에서 만연한 “법치주의의 퇴보”라는 현상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Judges as applicants
Ⅲ. The renewal of the “tribunal established by law” condition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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