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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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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와 충격을 겪은 후, 두 차례에 걸쳐 세계대전의 발원지가 되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의 평화를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이에 지금까지 두 가지 큰 줄기로 이러한 시스템이 운용, 발전되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하나의 개별국가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되는 산업, 즉 석탄 및 철강을 비롯한 중공업을 국가 간에 공유케 함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현재 연방제적 성격의 단일국가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유럽연합이다. 이 모델은 경제적 기반을 공유케 함으로써 개별국가에 나타날 수 있는 국수주의 정권의 위협을 통제하려는 시도였으며 여기에는 현재 유럽 2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국가 모델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영국의 주도 하에 유럽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가 간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평의회이다. 유럽평의회가 취한 방법은 개별국가의 자기 통제 능력을 불신하여 유럽의 공통된 가치로 추구하는 인권 및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이유로 개인이 개별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직접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개인청구권이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정권이 유태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작하였을 때, 이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대학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국제적 시스템의 부재(不在)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 아무리 개별국가의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공통의 가치를 지키는 것,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의 헌법재판소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현재 EU 28개국을 포함하여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인 4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UN 체제에서 자유권 규약 및 사회권 규약 등 많은 인권 관련 조약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럽평의회에도 유럽인권협약 외에 유럽사회권헌장, 유럽고문방지조약, 소수인종 보호조약 등 많은 인권 관련 조약들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의 지역인권보장체계의 핵심인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탄생 배경 및 발전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인권보장체계의 일반적인 특성과 아시아의 지역인권보장체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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