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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2호(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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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은 디지털 제품에 관한 계약을 매매, 임대차 등 특정한 계약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에 관한 조항을 채권총칙 편에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민법 제2편 ‘채권관계의 법’ 제3장 ‘계약상의 채권관계’ 제2절 ‘쌍무계약’ 다음에, 제2a절 "디지털 제품에 관한 계약"을 새로 추가하였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 (1) 제1문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 제품, 즉 대금의 지급에 대한 사업자의 디지털 콘텐츠(예컨대, 전자책, 게임, 음악 등) 또는 디지털 서비스(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제공에 관한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 이하의 특징은 (DIDRL에 명시된 대로) 계약의 유형(매매, 서비스, 임대차 및 도급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디지털 제품에 관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c조는 사업자가 디지털 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즉 급부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이 그것이다. 불완전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개정 독일민법 제327i조의 내용에 의하면 소비자는 우선, 추완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개정 독일민법 제327l조), 그 다음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개정 독일민법 제327m조) 대금감액(개정 독일민법 제327n조)이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280조 (1), 독일민법 제284조와 개정 독일민법 제327m조 (3)). 개정 독일민법 제327f조에 새로 규정된 사업자의 업데이트 의무는 개정 독일민법의 규정 가운데 혁신적인 내용의 하나인데, 사업자와 달리 소비자는 계속적인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서 특별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제품 계약에 관한 독일 민법의 개요
Ⅲ. 디지털 제품 계약의 불이행
Ⅳ. 디지털 제품 계약의 불완전이행
Ⅴ. 디지털 제품 계약의 업데이트 의무 위반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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