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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역사와 담론 第106輯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21 - 36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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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민의회는 1789년 8월 4일 밤 동업조합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1791년 3월에 가서야 동업조합 폐지를 결의했다. 수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무대책과 얼버무리기로 문제를 외면하던 제헌의회는 동업조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이 격화하자 「면허에 관한 법령」을 통해서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선포하고 동업조합을 폐지했다. 이로써 수 세기 동안 통제받아 왔던 생산과 유통이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장차 노동계급이라 불리게 될 집단이 형성되는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품질 유지를 위한 동업조합의 규제는 사실상 살아남았고, 동업조합의 사회 통제 기능도 일부 유지되었으며, 그 재정적 역할도 신설된 면허세로 대체되었다. 동업조합 폐지는 심각한 반발 없이 수용되었지만, 이를 대체한 면허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동업조합의 규제로부터 해방된 상인과 수공업자가 새로운 통제 방식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시자치체도 열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면허 제도는 1793년 1월 국민공회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8월 4일 밤의 선언과 동업조합
Ⅲ. 알라드법 제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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