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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1號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27 - 389 (63page)
DOI
10.16974/stlr.2023.2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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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등장한 ‘디파이(DeFi)’ 서비스 등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미칠 영향 또는 제도의 한계 등 시사점에 대해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개정 세제 내용들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인 중앙화 거래소 기업(Centralized Exchanges, 약칭 ‘CEX’)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디파이(DeFi) 서비스의 주요 유형 중 분산거래 플랫폼(Decentralized Exchanges, 약칭 ‘DEX’) 서비스의 국면에서 살펴보면, 중앙화 거래소 기업(CEX)과 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지침 개정과 더불어, OECD 암호자산 정보 보고제도(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가 마련되면서 디파이(DeFi) 서비스를 고려한 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세제의 재․개정 시 이러한 관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여 이행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국내 원천소득 분류와 그에 관한 원천징수문제는 조세조약 상 거주지국 과세 문제로 볼 필요성과 함께 디파이(DeFi) 서비스의 영향으로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실제 이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디파이(DeFi) 서비스의 주요 유형 중 ‘렌딩(Lending)’과 ‘스테이킹(Staking)’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같이 ‘디파이(DeFi)’ 관련하여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다. 우리나라의 2025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양도, 교환, 대여 등이 모두 포섭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업소득, 자본이익,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자 하는 영국의 경우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한편, 작업증명(POW)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지분증명(POS)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시스템을 전환한 경우에 ‘스테이킹(Staking)’과 관련된 보상의 과세에 관해서는 개정된 세제 내용상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내용 제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작업증명(POW)에서의 채굴(Mining)에 대한 소득과세는 채굴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테이킹(Staking)’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지분증명(POS) 체제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스테이킹(Staking)’을 채굴과 같이 보지 않고,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대여’ 개념이 성립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가상자산 거래의 분산화 체제와 현행 가상자산 세제
Ⅲ. 디파이(DeFi) 서비스 영향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정비방안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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