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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1號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3 - 165 (53page)
DOI
10.16974/stlr.2023.2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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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로복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선택적 복지제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인정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요인이 되었다. 2019년에 선고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의 복지포인트 임금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줌과 동시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공기업․사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가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공기업․사기업의 임직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의 복지포인트는 그것을 규정하는 근거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과세상 일관성 있게 취급하여 불필요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규정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과세하되,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한적인 항목에 대하에만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비과세는 정부가 하여야 하는 공공서비스 역할을 기업이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제도 중 비과세 항목은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불입액, 건강과 사고와 관련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항목 등으로 한정하여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혜택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평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 내의 고용형태나 임직원이 소속된 기업의 형태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반적인 복리후생비와는 구분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별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연금 등에 이중으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포인트와 관련한 2019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음으로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 규정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복지포인트 제도의 개관 및 관련 규정
Ⅲ. 복지포인트 관련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의 검토
Ⅳ.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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