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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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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시설, 즉 부동산에 대해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최소납부세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이 일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인 부동산에 대해 일부이더라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성격을 지닌 단체인지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취득세,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완전면제를 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최소한이지만 과세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의 제한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시설과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등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시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또는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바, 장기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비과세 또는 영구면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의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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