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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조선대학교) 강유정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9 - 1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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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은 기술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성장상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성장상장기업은 상장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거나 기술이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가 종료된 시점에도 기술이 상용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이후 지분을 바로 매각한 기업은 기술력의 발전보다 자본이득을 취할 유인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상장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장 전 추정손익을 과대 산정하여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보호예수기간 이후 지분을 매각한 기술성장상장기업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추정손익을 과대산정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1년차 추정 당기순이익을 과대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및 가설
3. 연구방법론
4. 실증분석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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