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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도왕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6 (26page)
DOI
http://dx.doi.org/10.16960/jhlr.17.4.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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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81조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택시운송사업과의 관계에서차량공유사업이 가지는 존속의 정당성을 논의하였다. 동법 제81조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함으로써 택시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진입장벽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적 규제관에 따른 것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택시서비스의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론적?실질적으로 동법이항상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지는 않는다. 또한 전통적 규제관이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소유와 경쟁중심의 경제질서 위에서 구축된 전통적 규제방식은 사용과 협력 중심의 공유경제 하에서는 약간의 조정과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규제의 목적을 소비자보호에 맞추었을 때, 기존의 규제법이 차량공유사업을 적절히 규율하여 소비자이익 증대에도 기여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 시장은 여객자동차법 등의 국가규제를 통해 인위적인독점화가 이루어졌으나, 그러한 시장구조는 이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애초 그것이 기대했던 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택시운송사업 시장의 독점구조를 완전히 폐기하고 전면적 경쟁을 도입하는 것도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 보기 힘들다. 애초 택시운송사업 시장을 독점화로 이끌어 낸 이유는 그시장에서의 경쟁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현재의 독점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시스템을 적절히 안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잠재적 경쟁”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차량공유사업을 활용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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