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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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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Carpool)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퇴근시간에 이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다. 그런데 기존의 택시사업과 영역이 겹치는 여객운송시장에 플랫폼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카풀 논란에 관련해서는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출퇴근 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임대,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제공, 임대,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플랫폼운송기업이 카풀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 틈새시장을 겨눈 것이다. 개정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카풀은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만 적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카풀의 시간이 정하여졌으나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맞지만 출퇴근을 4시간으로 확정한 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운송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카풀의 운영방식과 그 범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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