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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05 - 134 (30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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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는 국가운영의 책임을 지는 위정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국정운영에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전자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제한했다면, 앞으로의 정부는 아래에서 살펴볼 국가들과 같이 후자에 초점을 두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종래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이유는 정당제 국가에서 집권여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공무원은 그 신분을 획득하기 전에 이미 일반 시민의 신분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각국의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규율형태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제한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어느 정도 보장하는 국가가 있고, 국가행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하고 폭넓게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인정여부가 국가행정 운영에 영향을 주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넓게 인정하는 국가라고 해서 국가행정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라고 해서 국가행정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과정을 살펴보고, 일본과 영국,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공무원을 국가운영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주체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직급이나 중앙 및 지방행정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차등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특별법을 통해 허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 국가의 입법례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을 풀려고 할 때, 우리의 현실에 가깝고 그간 이들 국가의 달라진 법령 내용을 담음으로써 좀 더 실효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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