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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기 (중국 중남민족대학 법학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57 - 31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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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법규범에 대한 위헌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범통제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기관이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중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중국헌법상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권력기관이며, 그 상설기관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이다. 하지만전인대의 경우 명목상의 기구에 불과할 뿐 진정한 위헌심사의 주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이다. 검토결과 중국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불가능하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의 국가시스템 즉 당- 국가 체제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은 모두 당과 인민의 의지의 표현이므로 형식상 효력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국의 학자들은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국가입법권을 모두 전인대 상무위원회로 하여금 행사하게 해서 이원화된 국가입법권을일원화시키고, 전인대 산하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헌법감독기관을 설립하자는 견해가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식 법치의 특징은 무엇보다 제도 설계의 문제를 포함한 중국헌법상 공산당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법을 통치의 도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의 수단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이 제정된 이상 공산당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초월적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또한 국가법의 체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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