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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75 - 32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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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부터 학습할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반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2012년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개정을 통해 학교와 보건영역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상의 응급의료대상이 된 점과 정책을 통해 의료가 가능하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건권이나 학습권이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일관성 있게 보호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이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충분치가 않다. 독일의 일정한 범주의 강제출국자에게 행정청이 관용처분(Duldung)을 하고 있다. 관용처분을 받은 사람들과 그 파트너, 미성년 자녀들은 함께 체류할 수 있어 가족결합이 보호된다. 또한 관용처분 소지자가 학업, 직업교육을 성공리에 마친 후 직업을 통해 생계확보를 할 수 있으며 독일어를 할 수 있고 독일의 법, 사회, 생활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전제조건 하에서 체류허가를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즉, 관용처분 소지자가 우수하게 통합되어 독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되면 합법적으로 독일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관용처분을 받아 체류하는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의 급부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외국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류법과 망명신청자급부법상의 규정들은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범주의 강제출국 외국인의 자국내 체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직업교육을 받아 숙련기술자가 되거나 인문교육을 받아 전문가가 된 외국인으로서 사회급부요청 없이 생계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독일사회에 우수하게 통합된 외국인을 선별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토록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행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일정한 미등록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이들에게도 난민벖상 급부를 실시함으로써 체류의 불법성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외국인’의 관점에서 외국인을 적극 통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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