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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7 - 3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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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난민은 난민신청자, 비호권이 인정되는 자, 난민보호자격이 인정되는 자, 보충적 보호자격이 인정되는 자, 강제퇴거금지를 확정 받은 자, 재정착난민 등으로 분류되어 지위에 따라 상이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독일이 난민의 지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난민 인정자 등이 독일사회로 빠른 시일 내 탁월하게 통합되기를 바라는 독일의 정책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난민수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독일 의 사회적 지원과 동시에 난민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차원의 사회적 지원과 난민의 협력의무의 조화는 2016년의 ‘난민통합법’의 제정목적에서도 드러난다. 난민통합법은 난민의 독 일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최초로 제정된 연방차원의 법률로서, ‘지원과 의무’를 모 토로 하여, 특히 난민들의 독일어 조건 강화 등 통합교육 강화와 노동시장편입기회 확대와 보다 엄격한 주소지의무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난민통합법에서는 통합 과정, 교육 및 취업에 대하여 독일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난민들의 협 력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독일에서의 난민들은 지위의 인정단계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체류, 거주, 의료, 생계, 취업, 교육, 기타 사회보장 서비스 등 각종 사회적 급부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의료, 주거, 생계비, 취업, 교육 및 기타 사회보장서비스 등에서도 독일인과 같은 지위를 누리며, 이와 동시에 ‘통합교육과정’ 등을 이수할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독일은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은 난민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난민들이 체류허가증을 통해 취업활 동을 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독일사회 로 통합시켜 독일인과 같은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독일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역할 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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