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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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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당시 해경의 직무에 대한 변경과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이로써 국가경찰은 현재(2015년 5월 현재)와 같이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육경)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해경)이라는 두 조직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육경과 해경은 소속된 조직, 명칭, 직무의 장소 및 내용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경과 해경이 ‘경찰’이라는 조직의 명칭 이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현재의 조직체계 하에서는 두 조직에 관해 규율하는 법률 및 하위법규 역시 각기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규정은 두 조직의 직무현실에 맞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가경찰조직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법률 및 하위법규는 육경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된 것들이다. 따라서 육경과 함께 국가경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해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해경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경이 실제적으로 직무활동을 하기 어려운 육상으로까지 직무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경이 실제적으로 직무활동을 행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직무활동의 대상을 축소해 버리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했다.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라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1항의 해경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해상에서의 수사”라고 개정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의도와 실제적인 해경의 직무활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관련 규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육경과 해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의 체계를 동일한 하나의 규정이 육경과 해경 모두에 적용되는 법률 및 하위법규의 형태를 취하든지 각기 다른 규정이 육경과 해경에 각각 적용되는 법률 및 하위법규의 형태를 취하든지 전체적으로 일관된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육경과 해경이 각기 다른 조직 하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에서 후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해경이 육경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경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경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관련 경찰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경찰법에 해경 관련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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