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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5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46 - 16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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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 중 부당한 공동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많은판례가 나온 분야로, 과징금의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과징금 감액과 소송의 대상, 관련매출액 등 공정거래 소송실무상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의미있는 판시를 함으로써 그 동안 지속된 논란을 정리하였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경쟁입찰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하급심이 서로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경쟁입찰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경쟁입찰이 부당한 공동행위 중간에 있었던 경우 중단사유가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계약체결일을 종기로 보았으나 이는계약체결 후 구체적인 물량배분까지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실관계로 인한 것이므로, 일반적인입찰담합에서는 입찰일을 종기로 보는 것이 후속판결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과 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자진신고자 감경으로 인한 감액의 경우 과징금 감액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시정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처분을,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은 후행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대법원이 자진신고자 감경 사례에서 선행처분 중 잔존부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본 사례에서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함으로써 선행처분 중 잔존부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신뢰가 어느 정도형성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선행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의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후행처분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법리를 채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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