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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명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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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와서 항공교통의 발달을 비롯한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감염원의 국가 간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증가하게 하였고 2003년 사스의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국제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에서 질병감시와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를 각 회원국들에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여 2009년 12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고 201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고 甲은 1998. 7. 22. 11:00경 파주시 법원리 소재 파주보건소 법원보건지소에서 의사 소외 3으로부터 예방접종으로 DTaP 등 예방백신을 맞았다. 1998. 7. 23. 갑에게 복합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이라는 장애 증세가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은 후 1998. 12.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법에 따른 진료비와 정액 간병비 보상을 신청하였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원고 甲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합계 2,422,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甲은 다시 발작 증상이 재발되면서 증세가 악화되어 2008. 6. 6.경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원고 甲은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관련법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은 2008. 12. 30.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을 거부하면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甲은 2009. 6. 30.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 甲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 5. 18.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 그에 대하여 피고 질병관리본부장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 甲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1누19132 판결)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대법원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상책임을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장애 등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인과관계의 입증은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고 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법원은 예방접종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제도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히 밝힘으로써 예방접종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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