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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3 - 270 (38page)
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1.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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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감염병의 대유행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공중보건 위기에 해당한다.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은 공동체의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백신으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원적으로 운영되어 보상 심의기준, 보상 범위 및 백신 제조업자 등의 면책권 수용에 한계가 있으며 위기대응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에 기존 제도를 이원화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동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첫째, 다른 원인에 의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접종자에게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둘째, 유족과 피해자의 생활 영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금 보상을 추가하는 등 기존 보상범위가 조정되어야 하며, 셋째, 피해자가 이상반응에 대한 손해배상을 백신 제조업자 등에게 청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국가보상을 먼저 신청하도록 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비법(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에 따라 관련자를 면책하고 별도의 보상체계를 채택하여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힘든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백신 제조업자 등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책임을 일정 범위에서 면제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법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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