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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 - 8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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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며 연방전염병예방법의 형식을 통해 입법적 구체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예방접종피해보상의 내용을 연방원호법 및 연방사회보장법전의 준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보호의무의 이행 및 적극적인 사회보장성 급부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피해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생계보조 및 소득상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방접종피해의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예방접종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및 신체적 손실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적인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의 거부와 이로 인한 면역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예방접종피해보상의 제도적 설계로 보인다. 그리고 규범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경우 연방전염병예방법 및 연방원호법에 예방접종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원호급부의 범위가 비교적 법률단위에서 최저와 최대치f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피해보상의 금액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보상유형과 예방접종피해유형만 언급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물론 금액 자체가 의회유보적 입장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입각할 때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나 예방접종피해로 인정되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법률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보상범위와 관련되어서도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서 규정된 보상수준이 예방접종피해자에게 충분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독일의 연방원호법상 원호급부와 비교해 볼 때 보상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과 한국의 경제력 및 국가재정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예방접종피해로 인한 국가책임을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2항에서 비록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상내용과 범위를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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