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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민 (강원대학교병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7 - 1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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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긴급히 개발되었다. 이에 기본적으로 국가예방접종의 이상반응 관리체계를 따르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리지침이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해 새로 개발된 백신을 대량 접종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 국가예방접종에는 없던 새로운 제도도 적용되었다.
코로나19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에서는 신속대응대상에 대한 이상 반응신고 대응 단계에서 시 도 신속대응팀의 자료 검토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예상 피해보상금액의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신청기준을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이후 모든 국가예방접종의 피해보상 신청 금액 제한이 폐지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부터 기존의 인과성 분류 4를 4-1과 4-2로 재분류하게 되었고, 이후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을 국가예방접종 전체에 적용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는 4-1 사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른 질환의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4-1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코로나19에 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부검 사인불명 사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몇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상반응 신청과 피해보상 신청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신청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혼선을 빚을 수 있다. 현재 인과성 분류의 구분 결과에 의한 피해보상 여부 결정은 대법원 판례와 상충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절차에서 신청인은 여러 심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최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안내문만 받아 볼 수 있어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새로운 백신 개발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절차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앞으로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백신 이상반응 신고, 피해보상 절차
Ⅲ. 피해보상 지원사업
Ⅳ. 현행제도에 대한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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