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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경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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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대와 논란 속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인성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로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쟁점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 인성교육의 기준과 방법, 예산편성,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 평가 등이다. 그 결과 첫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은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한다. 셋째,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교육권의 실현을 위해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참여와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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