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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명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어학회 독어학 독어학 제3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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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법을 형상화한다 Sprache gestaltet Recht.”는 Braselmann (2002: 245) 의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법은 언어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 언어 Sprache des Rechts’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관심조차 끌지 못해왔다. 독일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언어학자들이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소견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Kniffka 2007: 51ff.), 1990년 전후부터는 ‘언어와 법’이라는 주제어 아래 많은 학자들이 법 개념을 어휘론적으로 분석하거나 언어자료의 분석을 통한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시도하였다(Grewendorf (1990)의 『Rechtskultur als Sprachkultur』, Kniffka (1990)의 『Texte zu Theorie und Praxis forensischer Linguistik』). 특히 2001년에는 IDS(= Institut fur Deutsche Sprache)에서 “Sprache und Recht”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 언어에 대한 관심 및 학문적 연구가 독어학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2000년대 중반부터는 ‘법률·수사 언어학 forensische Linguistik’에 대한 연구들이 개론서나 전문서의 형태로 출판되고 있다. 이처럼 독일어권에서 ‘언어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업적을 낸 학자중에는 Dietrich, Grewendorf, Klein 등 독일어권의 이론언어학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업적을 세운 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독일어권의 언어학 분야에서 법률·수사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나아가많은 언어학자들이 법률·수사 언어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하여 실제 재판 과정에서 자문을 하거나 ‘소견서 Gutachten’를 제출함으로써 언어학의 응용 영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Cherubim 1990, Wolf 2002). 우리나라에서도 김민중 (1983)의 「법과 언어」, 김재원 (2006): 「욕망, 언어, 법 ; 법과 언어 -비트겐슈타인을 중심으로」 등 ‘법과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법학의 관점에서 수행된 것으로서 언어학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기영 (2007)의 「법과언어 : 형법 제170조 2항의 언어학적 분석과 기호론적 해석」, 구명철 (2009) 의 「언어학과 법학의 접점 - 독일의 법률에서 언어적 표현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와 「범죄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 법률·수사언어학적 분석방법을 통한 피의자의 신원확인」, Koo (2014) 등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법률· 수사언어학의 범주 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독일과 우리나라 법 개념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한 언어학적 연구는 이 논문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법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언어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법조계의 관심은 물론, 언어학계 내에서조차 법 언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있다. 특히 법률의 대중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차도, 법 언어학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연구의 부족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부재로인해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조항에서 제시된 법 개념의 정의방식을 대상으로하여, 법 개념이 술어 - 논항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살펴볼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 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법과 우리나라법을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 및 비교하고 술어 - 논항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법 개념의 정의방식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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