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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낙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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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한 구성원은 타인의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위험이 분출되어 자신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신뢰할 권리가 있는 만큼,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지배영역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원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을 보살피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성원 간의 교류 혹은 공존관계에서발생하는 이러한 타인에 대한 생활관계상의 배려의무를 거래안전의무(Verkehrspflicht) 로 칭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안전의무는 현실에서 선행행위에 의한 의무와 서로 보완관계로서혹은 심지어 동시에 작용할 때가 많으므로 양자의 밀접한 관련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를 동일시하거나 거래안전의무는 오로지 선행행위 개념에 국한되어 도출된다고 하기 보다는, 넓게 보아 실질설에서 말하는 안전의무보증인 영역에서 고유한 지위를 차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래안전의무는 위험이 발현되기 이전의 안전관리의무에 제한되는 것으로서 위험원에 의한 침해가 이미 발생된 타인의 법익에 대한 구조의무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안전의무가 문제시될 수 있는 사례의 유형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고찰한다. 첫째로 지배영역에 관련한 거래안전의무로서 여기에는 지배영역 내에서의 타인의 범죄 방지의무와 무단 폐기물 적재 등에 대처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지배하는 사물에 관련한 의무로서 특히 제조물에 대한 안전의무책임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특수 위험원을 다루는 업무자는 이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결여나 안전배려의 태만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에 위험이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있는데, 여기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단적인 예로 들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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