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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1 - 1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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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선생은 이미 불완전정보제공행위를 부작위로, 고지의무를 보증인의무로 보는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하선생의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완하는 글이다. 대법원은 i) 매매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을 것, ii) 행위자가 이러한 사유를 알고 있을 것, iii) 상대방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았더라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할 것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충족하는경우에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하선생은 이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i) 고지의무위반을 근거로 부작위 기망을 인정한 사례들이 묵시적 기망은 아닌지, ii) 부동산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신의성실에 따른보증인의무로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지, iii) 신의성실에 따라 보증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iv) 설령 대법원이 제시하는 세가지 쟁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보증인의무로서고지의무를 제한하는 원리로 특별한 신뢰관계를 제시하였다. 이글에서는 i) 하선생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부작위 기망이 아니라 묵시적 기망이라는 논거를 보충하고, ii)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는 모든 기망행위가 가지는 공통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부작위 사기죄의 보증인의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비록 대법원처럼 신의성실에 의한 고지의무를 보증인의무로 인정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는 고지의무위반이 기망행위의 성격이면서 다시 보증인의무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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