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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5 - 1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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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증사채가 회사채시장에서 사라지면서, 현재 회사채 시장은 발행기업의 신용만을 토대로 발행되는 무담보, 무보증 사채 위주로 운용되는 중이다. 그 결과 회사채시장은 신용도가 높은 초우량기업들의 전유물처럼 되었고 정작 직접금융을 통한 저비용 자금조달이 절실한 저신용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회사채시장에 진입하여 직접금융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유하는 우량자산을 이용해서 신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담보부사채 신탁법」이 이미 오래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로 인해 그동안 담보부사채 발행은 매우 부진하였다. 최근에는 유동화 사채가 담보부사채 발행 수요를 일부 대체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보부사채는 여전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직접 금융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직접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부사채 발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18년 초 「담보부사채 신탁법」이 개정되었지만, 담보부사채 발행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2021년만 보더라도, 상반기에 발행된 총 1,844건의 회사채 중 담보부사채는 단 3건뿐이었다. 2018년 개정은 주로 활용 가능한 담보물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행하여졌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담보부사채 발행을 가로막고 있던 몇 가지 법적 문제들이 해소되기는 하였지만 미진한 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담보부사채의 효용 및 발행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 후 2018년 개정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수정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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