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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환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479 - 5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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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에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해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해야 한다(상법 제484조의2 제1항). 또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해야 한다(상법 제484조의2 제2항). 이것은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해 공평·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의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실의무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사채발행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재무 위기 시에는 사채관리회사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법을 보완하여 사채관리회사의 행위가 의무위반이 되는지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의 의무는 일본 회사법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상법상 보완점은 없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상법 제484조의 2 제3항은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이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위반으로 사채권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사채권자와 사채관리회사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법정책임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한 경우에 발행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재무상 위기에 처하면 사채관리회사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대출채권을 회수할 염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의 대비책으로 일본과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 상법에 반영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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