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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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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권은 금융대출해지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도 해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동아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선박이 회수될 처지에 놓이자 동아는 SPC에 대한 보증인의 자격에서 우리나라에서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선박은 대부분 BBCHP선박이었다. 만약 회생절차개시가 인정되면 SPC선박은 회생절차에 의하게되어 금융권은 선박을 회수해갈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금융권은 BBCHP구조를 만들 때 채무자인 선주는 도산절연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SPC선박은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판결을 비판한다. BBCHP선박은 용선자가 선박소유권에 대하여 기대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서 일정기간 강제집행이 불가하도록 정한다. 금융대출계약과 용선계약에서 EOD 발생시 혹은 회생절차 신청시 유예기간을 용선자에게 부여하여 자신이 납부한 선박대금을 회생절차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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