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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8 - 10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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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석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근거짓는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하여 위법하게 증거물을 압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다른 파생증거들을 수집하였다는 점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했다. 이 증거물의 압수 직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범죄 관련 정보는 인과과정의 진행을 촉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대상판결은 이런 두 가지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후의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수집한 파생증거들이 1차적 증거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상판결이 위법성 제거가 그 위법의 실질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과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런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이 글에서는 새로운 진술증거의 수집과 관련하여 (법원의) 진술거부권 고지는 이전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수집이 위법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확대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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