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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헌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18 - 14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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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분립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상 다른 교단에 속하는 교회의 목사임직을 받으려면 그 교단 직영신학교에서 편목과정을 거쳐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각 교단마다 교리와 신조 그리고 교회헌법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편입과 편목의 구분을 전제로 오OO목사가 예장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에 편목이 아닌 일반편입생, 다시 말하면 신규목사 과정을 밟았고 따라서 과정 이수 후에 다시 목사 고시와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오OO 목사는 사랑의 교회로 청빙되기 전 이미 17년간 미국 장로교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사람이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것이다. 그런데 오OO목사가 한국 예장합동 교단 소속의 사랑의 교회담임목사로 임직하기 위해 간이한 편목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신학생으로서 편입하여 다시 목사안수를 받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이미 목사안수 받은 사람이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전통과 믿음에도 반한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과 주장은 이 소송과정에서 당사자 누구도 주장한 바가 없는데, 대법원이 독단적으로 판결이유에 적시한 것은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한계라는 소송법상대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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