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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 - 82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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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회들은 담임목사가 일정기간 시무한 다음 안식년과 함께 재시무을 위한 신임투표규정을 교회 정관에 준하여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교회의 재신임투표 규정은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시무를 정년까지 보장하는 교단 총회헌법과 충돌된다. 이 경우, 총회헌법과 충돌되는 지교회의 정관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는 교단과의 관계에서 지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는 ‘독립된’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지교회는 독립성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교단의 존립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결국, 항존직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규정한 지교회의 정관의 효력여부는 그것이 교단의 존립목적에 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은 교리와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 장로교 정체에서 지교회란 노회의 산하교회로 지교회는 노회와의 관계에서만 존재 가능한 체계와 원리를 갖고 있으며, 노회 위임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는 교단의 존립목적에 반한다는 견해와 담임목사의 임기제는 교리와 예배라는 본질적인 사항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교회에 독립성이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항존직에 대한 신임투표 또는 임기제가 교단의 존립목적에 반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에 서는 경우, 재신임을 받지 아니한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노회와의 관계에서 위임목사의 지위도 상실되는가. 지교회의 정관의 효력범위는 교단과 노회에 미치지 않고, 또한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교회와의 관계에서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교단과 노회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위임목사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본다. 이 경우, 지교회의 총의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일반법원의 쟁송을 통해서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사법심사의 한계로 담임목사의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 대표자의 지위를 제한할 수는 있을지언정, 설교권 등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지위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지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는 방법으로 교인들의 총의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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