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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3 - 151 (19page)
DOI
https://doi.org/10.31536/jols.2021.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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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도 전체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건수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고, 그 결과로 국제결혼중개광고도 점점 자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YouTube 등의 SNS를 통한 국제결혼광고는 인권침해적, 여성비하적, 국가차별적 내용은 물론이고 특히 성상품화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편견조장은 물론이고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YouTube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적 국제결혼중개광고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YouTube 등 SNS를 활용한 인터넷상의 국제결혼중개광고의 규제방안을 연구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방안으로는 현행 결혼중개업법상으로는 일정한 사항의 표시의무를 홈페이지에 국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YouTube, Blog 등의 모든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둘째로는 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의 결혼중개계약체결 후 신상정보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결혼중개계약체결 후에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신상만을 공개하고, 맞선이 확정된 이후에 상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세번째로 표시?광고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본다. 이에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내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및 시행규칙상의 별표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무엇보다도 특정국가를 폄하하는 광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그러한 광고가 결혼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침범하는 불법 내지 편법적인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신속히 연구하고 대처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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